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4108(2015.6.9)
3.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메르스 관련 관리 대상자를 조회하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내원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 및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의료인이 외래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가 메르스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통하여 동 사실 및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의료기관에서는 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메르스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 연락 후 관할 보건소의 안내와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