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지원 협조 요청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3711
첨    부  기획정책 2021-9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지원 협조 재요청.pdf
 붙임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파견 신청양식_1.xlsx
 붙임2.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요약본)_1.hwp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6-1판_1.hwp
내    용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긴급 의료인력 대응 간담회(2020.12.21., 2021.1.6)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0-719호(2020.12.24.)
 
2.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 대응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할 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재안내하니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 내용(의료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확인하여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으로 회신(전자메일:aid@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모집기간: 상시(코로나19 종료시까지)
○ 대상병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요양병원 제외)
○ 의료인력: 의사 1명 이상
○ 역할: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
○ 파견근무기간: 2주 이상 근무 원칙
○ 근무유형: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병원)과 협의하여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파견 인력에 대한 보상 <붙임2>
○ (지원) 의료진 파견 지원한 병원에 해당년도 의료질평가 시 가점 부여
○ (수당 지급)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모니터링 수당(자가격리 기간) 등으로 구성
*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 병원급 기관에 한정하여 근무수당(35만원)을 30만원 인상(35만원→ 65만원)
 
<파견 민간의사 수당(예시)>
 
수당 종류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
일반의 전문의
근무수당 65 65
위험 수당1) 5 5
전문의 수당 - 10
전문직 수당 5 5
출장비2) 9~11 9~11
합계3) 85 95
1) (위험수당) 1일차 15만원/일, 2일차 이후 5만원/일
2) (출장비) 일비(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서울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3) (합계) 8시간 근무 시 예상 수당(소득세 포함)


붙임 1. 코로나19 의사 인력 파견 신청양식 1부.
        2.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요약본).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