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021203(2018.2.12.)
2.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1항(과태료)
4. 이에, 신고의무자의 역할,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등 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인학대 신고상담 및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신고·상담: 1577-1389 / 문의: 02-3667-1389)
붙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교재 1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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