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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대표발의된「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오신환의원, 의안번호 11800) 외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6>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2.23(금)까지 본회 정책국(Fax: 02-705-9219, E-mail: hkj@kha.or.kr)으로 회신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오신환의원, 의안번호 11800) - 임산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국가지정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의사 확인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비밀출산 가능함 - 의료기관은 비밀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여서는 아니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의안번호 11824)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를 추가 -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규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의안번호 11876) - 재화 또는 용역 등 제공자는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무인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공자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의안번호 11890) -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보험가입 의무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부여 - 임상시험대상자 선정 시 참여 전력 확인 등 규정화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의안번호 11893) -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대리인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붙임: 1.「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의안번호 11890) 5.「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검토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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