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HOME > 협회업무 > 기획국
제    목 (의견조회)「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외 4건 의견 조회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hkj@kha.or.kr
등록자 허경재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343
첨    부  정책_제2018-_97_「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외 4건 의견 조회.pdf
 붙임문서.zip
내    용 1. 국회에서 대표발의된「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오신환의원, 의안번호 11800) 외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6>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2.23(금)까지 본회 정책국(Fax: 02-705-9219, E-mail: hkj@kha.or.kr)으로 회신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오신환의원, 의안번호 11800)
   - 임산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국가지정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의사 확인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비밀출산 가능함
   - 의료기관은 비밀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여서는 아니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의안번호 11824)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를 추가
  -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규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의안번호 11876)
  - 재화 또는 용역 등 제공자는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무인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공자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의안번호 11890)
  -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보험가입 의무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부여
  - 임상시험대상자 선정 시 참여 전력 확인 등 규정화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의안번호 11893)
  -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대리인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붙임: 1.「임산부 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의안번호 11890)
        5.「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검토의견서 양식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