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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18-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등록자 김선주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3607
첨    부  보험_제2018-83_1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_및_질의응답_안내_1.pdf
 180205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_1.hwp
 20180205_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_(참고용)_2페이지 수정.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호 (2018.2.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2.)」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나. 시행일
- 2018.4.1. 부터

※ 질의응답 수정사항 : 2페이지 "D"항을 "E"항으로 수정

붙임 : 고시 제2018-24호 개정문, 질의응답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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