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호 (2018.2.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호, 2018.1.22.)」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나. 시행일 - 2018.4.1. 부터
※ 질의응답 수정사항 : 2페이지 "D"항을 "E"항으로 수정
붙임 : 고시 제2018-24호 개정문, 질의응답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