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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84(2017.12.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5563(2017.12.18) 보건의료정책과-666(2018.01.18)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위 근거에 의거,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환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셔'을 첨부화일로 올려 안내드리오니, 해당 병원에서는 업무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병원중에 해당되는 곳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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