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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환자안전법」제13조 나.「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2016.7.29) 2. 상기 근거에 따라 2018년 제1차 환자안전교육(신규)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귀 원에 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8년 제1차 환자안전교육(신규) 나. 장 소 :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IYC) 다. 교육일자 : 2018.3.14(수) ~ 16(금) 라. 접수기간 : 2018.2.5(월) ~ 2.23(금) 마. 프로그램(안) 및 등록방법 : 붙임#1 참조 바. 유의사항 - 지각 및 조퇴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 불인정 - 비전담인력 교육 신청 가능(안내문 참조) - 선착순 접수 마감 - 교재 및 중식 제공 - 숙박시설 이용가능(별도비용, 붙임#2 참조) - 주차미지원(시설 내 주차장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5호선 방화역부근 유료주차장 이용, 붙임#1 참조) 붙임 : 1. 2018년 제1차 환자안전교육(신규)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2. 숙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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