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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협, 응급실 폭행방지법 통과에 환영
부서명 홍보국 전화번호 02-705-9241 이메일 @
등록자 김귀영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577
첨    부  181128 병협
  응급실 폭행방지법 통과에 환영.hwp
내    용 병협, 응급실 폭행방지법 통과에 환영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1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응급실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직통 벨 설치)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합동 발표했으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정적으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이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길 기대한다”며 “병원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써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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