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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
부서명 홍보국 전화번호 02-705-9241 이메일 @
등록자 김귀영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680
첨    부  (2019.01.02)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hwp
내    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
-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

 
이틀 전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병원협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진료여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대한병원협회 전국 회원병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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