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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의안번호201150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1.23)
2.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상기 근거와 같이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된 바,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과 같이 검토서 양식에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2018년 2월 2일(금) 10시까지 본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평가국으로 회신(E-Mail: kdk@kha.or.kr) 바랍니다. 붙임 :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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