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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6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7 이메일 soohyun@kha.or.kr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1482
첨    부  보험_제2024-137_1_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_일부개정_안내_2.pdf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전문).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2024.4.12.)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1호, 2023.4.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1, 별표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붙임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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