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70호(2024.4.16.)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18.(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항목을 삭제 및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 -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등 변경
붙임 : 「선별급여 지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