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제2023-193호, 2023.10.25. 및 제2024-57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 별지6 및 별지8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10.31.까지 요양급여 대상임
붙임 : 고시 제2024-67호(고시 개정문 및 목록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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