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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39(2019.5.31.)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보건의료인 및 환자, 나아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3.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한글파일)은 1) 보건의료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관별 자체 사정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사용 가능함 붙임: 1.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한글, 보건의료종사자용, 환자 및 보호자용 모두 포함) 2.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보건의료종사자용) 3.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환자 및 보호자용)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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