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278(2019.6.3.)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18(2019.10.30.)
2.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의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19.4.23.)하였으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상해) 7년 이하 징역,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경우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 가능
3. 최근 종합병원에서 환자(피의자)가 외래진료 중인 정형외과 진료실에 무단침입하여 담당교수를 상대로 흉기로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의료기사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 이에 의료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을 재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최종)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