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564(2019.12.11.)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외 2건의 고시 개정(안)을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8.(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Fax: 02-705-9219, E-mail: pyn@kha.or.kr)으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외 2건 2. 검토의견서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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