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2018.12.13.)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2019.1.1. 시행)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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