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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2024.4.12.)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1호, 2023.4.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1, 별표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붙임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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