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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61호(2018.10.23.)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0.25.(목) 11: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8.11.1. 시행예정) ○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제한해소(11.1일 시행)로 전액본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동 사항 반영하여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필름 판독일자 기재) 개정(별표 8)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별표6) 및 관련 설명란 개정(별표8)
붙임 : 공고 제2018-661호 개정안,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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