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60(2018.10.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0.25.(목) 11: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 구분 | 개정사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ceritinib’ 단독요법 | - 변경 : 3항목 구분 | 개정사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ceritinib’ 단독요법 ○ 신장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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