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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18-653]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18-10-23 조회수 583
첨    부  보험_제2018-653_3_암환자에게_처방ㆍ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개정(안)에_대한_의견_조회.pdf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_19.hwp
 의견조회내역_23.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60(2018.10.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0.25.(목) 11: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ceritinib’ 단독요법

- 변경 : 3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ceritinib’ 단독요법
○ 신장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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