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62호(2018.10.23.)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0.25.(목) 11: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붙임 : 행정예고안 및 고시개정안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