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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766(2018.10.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 추가공모 실시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뉴스·소식 → 공고/입찰의 공고내용 참조 나. 접수기간 : 2018.10.16.(화) ~ 10.30.(화) 18:00 접수분 다. 접수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등록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공단본부) 또는 직접제출(공단본부 또는 공단지역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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