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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20차 개산급 지급 신청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 이메일 @
작성자 이준환 등록일 2021-10-26 조회수 719
첨    부  기획정책 제2021-625호_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20차 개산급 지급 신청안내.pdf
 붙임. 20차 개산급 지급 안내문 등.zip
내    용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760(2021.10.25.)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손실 보상액은 손실 확정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지급 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지급 손실범위: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포함

 ○ 지급 시기: 2021년 11월 말∼12월초(예정, 변동가능)

 ○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기타사항: 기관 운영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엑셀파일의 특이 사항란(또는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

 ○ 유의사항: 2020년 제공 병상은 제출받지 않음(기 제출자료로 갈음)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의료기관 소재지 문의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남 033-739-1792~3
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경북
경남제주
033-739 -1794~5,1797

4. 따라서,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청구서(붙임2)조사표 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1.11.1.()~11.5.()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반드시 제출(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연장이 없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을 정산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차 개산급 지급 안내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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