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2.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21.10.19 보건복지부 공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문 2.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10.18.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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