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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부서명 회원협력국 전화번호 02-705-9231 이메일 mwg@kha.or.kr
작성자 문우곤 등록일 2021-10-26 조회수 1289
첨    부
내    용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21.10.19 보건복지부 공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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