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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3(2022.1.19.) 2.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의료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정(2020.9.4.)됨에 따라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보건복지부 공고안과 Q&A를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2.1.26.(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ksh23@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공고안 2. 검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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