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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2022.1.20.)
2.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중지된 의약품 2품목을2022.1.20.(목)부터 급여중지 해제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중지 해제 품목 1) 동국제약(주) 슬리세틴캡슐, 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
붙임 :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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