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양성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기준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 이메일 @
작성자 이준환 등록일 2021-05-06 조회수 1183
첨    부  기획정책 제2021-273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양성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기준 안내.pdf
내    용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601(2021.5.3.)
2. 최근 의료기관에서 제2급감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진단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감염병예
   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호) 및 신고기
   준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감염병 신고 등에 참고 바랍니다.
 
○ 양성판정(환자신고) 기준
- 생화학 시험결과 Salmonella균이면서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 대한 응집반응(혈
  청형 시험)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 
 
 
결과 
 
H phase Ⅰ H phaseⅡ 
 
 파라티푸스 
 
 A  a  [1, 5]*  Salmonella Paratyphi A
 B  b  1,  2  -  Salmonella Paratyphi B
 C  c  1,  5  [vi]*  Salmonella Paratyphi C
장티푸스  D  d  비응집  [vi]*  Salmonella Typhi 
* [ ] : 응집 혹은 비응집 반응
 
○ 신고기준
- (환자) 균체항원(0),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에서 모두 위의 표와 같이 반응이 확인된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
- (의사환자) 균체항원(0), 협막항원(Vi)만 확인한 경우 의사환자로 신고. 끝.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