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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132(2021.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 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5.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 내용 ○ 자보 심사기준·지침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의견요청 - 자보 진료수가 기준 부재에 따른 신설 요청 내용 및 사유 - 기존 자보 진료수가 개선 요청 내용 및 사유
붙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 관련 의견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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