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92호, 제2022-493호(2022.6.27.)
2.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1호, 2022.6.23.)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7.5.(화)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2022-492호(신의료기술)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별표 2의 제17호 고시내용일부 개정
나. 공고 2022-493호(평가유예 신의료기술) 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 및 검토서 서식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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