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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호, 제2022-156호(2022.6.27.)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2022.5.30.)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0호, 2022.6.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치료재료 목록 고시(고시2022-155호) 1)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2)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나. 선별급여 (고시 2022-156호) 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초과~5g이하)’
붙임 : 고시2022-155호(개정 고시문, 별지, 변경대비표), 고시2022-156호(고시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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