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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2-155,156]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안내(치료재료 목록, 선별급여)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1708
첨    부  보험급여_제2022-393_1_보건복지부_고시_일부개정_안내(치료재료_목록,_선별급여).pdf
 고시2022-155,156.zi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호, 제2022-156호(2022.6.27.)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2022.5.30.)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0호, 2022.6.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치료재료 목록 고시(고시2022-155호)
1)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2)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나. 선별급여 (고시 2022-156호)
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2g초과~5g이하)’

붙임 : 고시2022-155호(개정 고시문, 별지, 변경대비표), 고시2022-156호(고시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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