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호(2022.06.27.)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022.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공여부절단술 포함]' 수가 '주'사항 삭제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