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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괴-6758(2018.12.14.) 2.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3.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4>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12.19(수)까지 팩스 02) 705-9219로 회신 바랍니다. ㅇ 소방청의 119 구급대원 업무(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개요 - 실시기간: 2019.3월부터 - 대상지역: 전국(기존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 * 2018년 인천, 광주, 경기, 충남 30개 소방서 / 2019년 확대 가능 - 평가조정: 6개월 단위로 전문가(응급의학전문의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환류 - 대상 대원: 확대 업무범위에 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한 대원부터 시행 허용 · 과목별 담당교수(응급의학전문의) 및 보조강사(2~5명)가 실시 중심으로 진행 ·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8개)에서 3일 집합 교육 · 교육 진행 중 및 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이수 인정 붙임 1.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대상 처치(안) 2. 처치별 필요성 및 근거 3.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안) 4. 의견 작성 양식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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