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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67호(2018.12.13.)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20.(목)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 Fax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9.1.1. 시행예정)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급여기준란 신설) 붙임 : 공고문 및 행정예고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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