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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hkj@kha.or.kr
작성자 허경재 등록일 2021-04-22 조회수 2564
첨    부  기획정책 제2021-253호_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_3.pdf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_3.zip
내    용 ※ 수정: 문의 연락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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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4.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참여 의료기관 등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 지원(국고보조 90% + 자부담 10%)
* 근로자 월 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약 19만원
- 선정된 기관에서 배정된 인력, 직접 채용(~5.25) 및 배치(6.1)
 
. 대상 및 기간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기관
○ (기간) 2021. 6.1. ~ 10.29.(약 5개월)
※ 예산 및 신청상황에 따라 등을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 (신청) 공단 업무포털에서「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정보마당 / 코로나19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참여신청
메일, 웹팩스 등을 활용한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021. 4.26. ~ 5. 4.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 (대상기관 확정) 2021.5.17.(예정,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고객센터,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 및 각 지역본부(경영지원부, 의료기관지원부, 요양운영부)
 
본부 고객센터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
1577-1000 033-736-1848∼9, 1836∼8, 1846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의료기관지원부 요양운영부
서울강원 02-2126-2782, 6 02-2126-8950,8960,
8970, 8980
02-2126-8622
부산경남 051-801-0531∼4 051-801-0611∼5 051-801-0661∼3
대구경북 053-650-8580 053-650-8510, 8520 053-650-9900
호남제주 062-250-0128 062-250-0225 062-250-0279
대전충청 044-251- 7141∼4 044-251-7411∼4 044-251-7501∼3
인천경기 031-5173-7695, 7699 031-230-7904, 7909 031-230-7863, 7861
 
※ 기타 사업수행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포털(요양기관정보마당 / 코로나19 / 방역지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
 
붙임 자료 등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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