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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4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1866
첨    부  보험_제2024-140_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24.4.16.)(공고 제2024-2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hw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70호(2024.4.16.)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18.(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항목을
    삭제 및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
  -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등 변경

붙임 : 「선별급여 지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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