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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 57호(2024.3.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2024.2.29.)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2024.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55호(약제 세부사항) - (신설) [142] Decravacitinib 경구제, [629] Maribavir 경구제 -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당뇨병용제, [131] 안과용제 2건,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8건,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건, [395] 효소제제 1건, [431] 에프도파18F,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8건,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1건, [614] Azithromycin 경구제,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2건, [622] 항결핵제 3건,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2건 - [별지 3]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일부 변경
나. 고시 제2024-57호(약제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붙임 : 고시 제2024-55호(개정문, 별지), 고시 제2024-57호(개정문, 목록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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