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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157(2018.11.13.) 2. 국회에 대표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4>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8.11.21(수)까지 팩스 02) 705-9219로 회신 바랍니다.
ㅇ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6404) -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현행 자격정지 등에서 면허취소사유로 강화
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6413) - 해산부 용어를 임산부로 변경
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6440) - 의료인 면허취소사유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로 확대
붙임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6404)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16413)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6440) 4. 검토서 양식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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