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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32(2020.7.1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3. 이에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인력 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시행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8월14일 ~ 12월14일(4개월)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라. 사업내용 : 방역 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마. 신청기간 : 2020.7.14(화) ~ 7.17(금)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 바.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 접수처(본부) | 이메일 | 팩스 | 대전, 충청, 호남, 제주 | 00B2010@nhis.or.kr | 033–749–6395 | 서울, 강원, 대구, 경북 | 00B2020@nhis.or.kr | 033–749–6396 | 인천, 경기 | 00B2050@nhis.or.kr | 033–749–6397 | 부산, 경남 | 00B2030@nhis.or.kr | 033–749–9632 |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및 각 지역본부(의료기관지원부) (전화번호는 붙임참조)
붙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및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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