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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394(2022.8.11.) 2. 위 근거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 경보가 아래와 같이 재환류 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확산을 통한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오류 발생(붙임 참조)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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