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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외래환자 원외처방 관련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8 이메일 csy@kha.or.kr
작성자 최소윤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2657
첨    부  기획정책 제2022-401호_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외래환자 원외처방 관련 안내.pdf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2022.7.15.).pdf
내    용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4882(2022.8.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2년 4월 20일부터 특정과목, 별도 창구 개설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외래환자 대상으로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을 확대하였습니다.
 
3. 한편, 임상현장 전문가, 언론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 등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외래처방시에도 특정과목, 특정 창구 개설형태로 이루어져 외래환자 처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 7-2판(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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