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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4882(2022.8.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2년 4월 20일부터 특정과목, 별도 창구 개설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외래환자 대상으로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을 확대하였습니다. 3. 한편, 임상현장 전문가, 언론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 등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외래처방시에도 특정과목, 특정 창구 개설형태로 이루어져 외래환자 처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 7-2판(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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