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관련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35 이메일 syjeon@kha.or.kr
작성자 전세영 등록일 2024-05-21 조회수 666
첨    부
내    용

 관련 근거 : 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467(2024.5.16.)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별표4] 제1호나목2), 부칙<대통
                             령령제33004호>제1조제1호

 ○ (주요 내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 (설치 대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대상만 의무 설치(기존대상은 설치 권고)
       
1)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시행일) '23.12.1.~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