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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998(2021.5.2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및 통계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빈도 등 보고추이에 대한 현황 정보 공유
○ 주요 내용: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안내 및 주요 통계 등(붙임 참조) ○ 게시 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학습하기 → 통계정보 → 통계연보
붙임 1.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2. [부록1]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2016~2020) 3. [부록2] 2020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4. [부록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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