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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안내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sh23@kha.or.kr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565
첨    부  정책 제2024-120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안내.pdf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전자용).pdf
내    용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489(2024.4.11.)
 
2. 질병관리청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 및 치료, 미치료자 관리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수록내용)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선정부터 진단, 치료결정, 치료법 선택, 부작용 및 추적관리까지 일련의 순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기술
- (검진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의 종사자
- (진단) 활동성 결핵 배제 전까지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유보, 면역저하자는 「결핵 진료지침」진단기준을 따름(결핵진료지침과 동일)
- (치료결정) 연령, 위험요인, 결핵균 노출빈도, 기저질환 등 고려 후 개별화하여 치료 결정, 치료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 (약제선택) 4R, 3HR을 권고, 9H 선택적 고려(결핵진료지침과 동일)
- (모니터링) 치료 전 위험요인 확인 후 치료결정, 치료 중 부작용 및 투약순응도 관리, 치료 부작용 관리 어려울 경우 전문가 의뢰
- (치료판정) 정해진 기간 내 80% 이상 복용 시 치료 완료, 치료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재치료 고려 또는 미치료자 관리 기준 따름
- (미치료자) 치료시작이 어려운 경우 최소 2년간 추적관찰 권고, 미치료자는 연 2회 흉부X선 검사, 3~6개월 뒤 치료시작 가능성 재평가 등

나. 지침 게시 위치
- 질병관리청(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ZERO(tbzero.kdca.go.kr/tbzero) > 지침 > 진료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붙임.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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