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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30호(2019.2.1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2.20.(수) 11: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9.3.1. 시행) ○ 총 11항목 - 신설 2항목(Tegoprazan 경구제, Migalastat경구제) - 변경 9항목(비결핵항산균 치료제,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Urokinase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Erythropoietin 주사제, Methoxypolyethylene glycol-epoetin 베타 주사제,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Octreotide 주사제, Acyclovir 제제,)
붙임 :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의견제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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