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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보서 양식 수정) 개정 119 구조구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내(2021.1.21. 시행)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se@kha.or.kr
작성자 김성은 등록일 2021-01-28 조회수 1695
첨    부  2020.1.-개정 119 구조구급법 및 시행령
 2020.1.-개정 119 구조구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내(2021.1.21. 시행)_1.pdf
 (병원 안내)2021.1.21.-119구조구급법 시행령 개정 안내(병원 안내)_3.zip
내    용
119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의2 서식 문구 일부 수정되어 재공지함
수정 전: 통보양식 2페이지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수정 후: 통보양식 2페이지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시‧도 소방본부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1. 관련근거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020.10.20. 개정, 법률 제17512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1. 개정, 대통령령 제31411호)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21. 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38호)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338(2021.1.21.)

2.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2호, 2020.10.20.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119 구조구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제23조의2: 의료기관에서 소방청에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환자등'의 범위 조정(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등
-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29조의2, 2015.12.15. 신설)
 
ㅇ 개정 119 구조구급법 시행령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
 1.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2021.1.21. 개정시점 기준 제3호에 따른 감염병은 현재 미지정된 상태)

- 통보방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으로서, 의료기관(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이 이송한 구급활동 일지를 열람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웹기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 완료된 상태[사용방법은 붙임6 참조]

ㅇ 개정 119 구조구급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개정 법령에 따른 "감염병 발생 통보서" 서식 신설(별지 제8호의2)[붙임5 참조]

붙임 1.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약표
       2.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전문)
       3. 개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4. 개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문)
       5. 감염병 발생 통보서 서식(시행규칙 제8호의2)
       6. 구급활동정보 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환자등 통보방법
       7. 감염병환자등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 연락처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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