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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4, 55호(2021.01.22.) 2.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21.2.17.(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 (Fax. 02- 705-9219 또는 E-mail jhlee@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이하 '시체제공기관'이라 함)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변경)허가 절차 마련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1) 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유족 등의 시체 해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시체의 보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통합서식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서식 마련 (안 제4조, 제5조, 별지 제 2~4호 서식) 붙임 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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