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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58, 59호(2024.3.28.)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50호, 2024.3.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56호(선별급여) - 'ABLATION GUIDING CATH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변경
나. 고시 제2024-58호(세부사항)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신설
다. 고시 제2024-59호(상대가치점수) -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
붙임 : 고시 제2024-56호(고시 개정문 및 전문), 고시 제2024-58, 59호(고시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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