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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2019-431호(2019.5.23.)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5.28.(화)11: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019.6.1. 시행 예정)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붙임 : 공고문, 고시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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