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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19-293]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666
첨    부  보험 2019-293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_20190516.hwp
 의견조회내역_20190516.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191(2019.5.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5.28.(화) 11: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2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선별급여 항목으로 유방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기타 암(카포시 육종)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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