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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191(2019.5.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5.28.(화) 11: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2항목) 구분 | 개정사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선별급여 항목으로 유방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기타 암(카포시 육종)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의견조회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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